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터 육아지원 3법까지 : 2025년 정책 총정리

by 박줄리 2025. 2. 22.
728x90
반응형
SMALL

2025년부터 육아지원 제도 혜택이 확대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라요.
또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서 맞벌이 부부 육아휴식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내용과 시행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을 뜻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월 최대 250만원으로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 뒤에 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만약,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쓰면 첫달엔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아요.
6개월째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아,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4,000만원이에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 서식)
3.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휴직과 단축근무가 확대돼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지원 3법은 직장인 부모의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 고용보험법을 의미해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요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맞벌이 부부라면 엄마가 1년 6개월, 아빠가 1년 6개월로 총 3년을 쓸 수 있어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쓸 수 있으니, 일과 육아 병행에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여 육아휴직 사용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했어요 6개월 더 쓸 수 있어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조건

1.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현재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넘었을 때
3.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도 연장돼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두 배로 늘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됐어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짧아지면, 자녀의
방학에 부모가 1-2달만 단축근무를 할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돼요. 사용 기간도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최대 4번까지
유연하게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돼요


임신한 근로자는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신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던 단축근무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로 늘어나요.

특히, 조기 진통과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전체 임신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출산 전후휴가, 난임치료 휴가도 늘어나요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엔 출산휴가가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돼요.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아기예요. 출산 전후휴가는 미숙아가 출생한 후 24시간 이내 입원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 중인 부모를 위한 난임치료 휴가도 늘어납니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해 연간 총 3일인데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유급휴가가 2일로 늘어나고, 이를 포함한 난임치료 휴가는 총 6일로 늘어나요.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급여지원도 새롭게 생겨요. 정부는 중소기갑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모두 알아봤어요.
이번에 달라지는 육아정책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728x90
반응형
LIST